금감원, 사모CB 악용 혐의자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 840억 달해
금감원, 사모CB 악용 혐의자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 840억 달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7.2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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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
불공정거래 개연성 의심 40건 중 14건 완료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기업사냥꾼 연루 25건
상폐·관리종목 지정 등 29개사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
금감원 "불공정거래 카르텔 끝까지 추적해 엄단"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해 지난 6월 말 기준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이 조사완료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복수혐의는 각각 산정)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유형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게다가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다.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이전에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모CB는 발행의 용이성, 완화된 공시규제, 전환가격 조정 제도(리픽싱) 조건 등에 의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며,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먼저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기업사냥꾼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40건 중 25건으로 62.5%의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테마주 투자심리 등을 악용한 부정거래 혐의 비중이 40건 중 32건으로 80%의 비중을 차지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가 25건으로 파악됐다. 

또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 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23건)가 확인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40건 중 27건(67.5%)로 많았다. 

아울러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39개사 중 29개사, 74.4%)가 확인됐다.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자본잠식 50% 이상 등이었다. 

관련해서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 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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