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일, 소비기한 내달 3~4일
식약처, 제품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식약처, 제품 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 제품 2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율 회수 조치를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미(異味), 이취(異臭)’로 인한 소비자 이의제기로 우유 제품 2개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상태를 뜻한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공유)’로 각각 200㎖와 180㎖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며,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의 경우 6월 3일과 4일이다.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6월 3일, 4일,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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