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SKT, KT, LGU+ 등 이통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이통사별로 상이하다. SKT가 가장 많은 168억290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9억3100만원, 2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한 심사를 거쳐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광고기간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통 3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으나, 법 위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