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불공정거래 척결"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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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올 한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실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거래소)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차액결제거래)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은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과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의미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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