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눈속임 상술 막는다...‘다크패턴’ 철퇴 예고
공정위, 온라인 눈속임 상술 막는다...‘다크패턴’ 철퇴 예고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4.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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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1일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협의회 개최
다크패턴 사례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
“법 테두리에 넣어 현행법 집행하겠다”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주요 행위와 사례(사진=공정위)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주요 행위와 사례(사진=공정위)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 시키거나 회원 탈퇴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 일명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법·제도적 보완으로 차단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은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거쳐 나타난다”며 “전면 금지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유형 중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보고했다”며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뒤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선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7%에서 최소 1개 이상 다크패턴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경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유형은 92.6%로 가장 높았다. 사업자에게 미리 유리한 옵션을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수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88.4%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편취·오도·방해·압박 4가지로 나누고 1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그중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 유형을 꼽고 숨은 갱신’ 등을 포함한 7개 행위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당정협의에서 전상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인상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 부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명확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에서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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