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식점 절반 이상, 매장과 배달 가격 달라”
소비자원 “음식점 절반 이상, 매장과 배달 가격 달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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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별 가격 실태조사 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음식점별 가격 실태조사 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상당수의 음식점이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배달 주문 가격이 더 비쌌으며 이는 배달비를 제외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배달앱 가격·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인상 시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내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고, 이 중 13개 음식점(65.0%)은 배달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메뉴별로는 총 1061개 중 541개(51.0%)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중 529개(97.8%)는 배달앱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529개)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950명을 대상으로 현재 배달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0.1%(977명)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반면, 소상공인은 75.9%(763명)가 비싸다고 응답하여 배달비에 대해 소상공인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각각 49.4%와 45.8%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응답해 배달 관련 비용의 증가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향후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등 개선, 중개수수료·배달비 조정 등을 통한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음식점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배달앱 내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시스템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음식점의 배달앱 내 가격 표시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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