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용
"드디어"…금융당국,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2.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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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사들 절차 준수·도입 확인"
韓 간편결제 편의 제고 및 신기술 발전 기대
먼저 애플과 손잡은 현대카드 우선 출시 관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애플페이 관련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애플페이는 2014년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서 도입은 번번이 불발돼왔다. 그러다 현대카드가 작년 8월 미국 애플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출시를 목표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다만,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필수적인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안팎으로 현재로선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애플페이 도입 관련 가장 큰 쟁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외 NFC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이슈가 거론돼왔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NFC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카드는 이런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를 토대로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애플페이 출시를 추진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제휴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국내 독점계약 조항을 포기했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국내 애플페이 도입 허용이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현대카드가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가장 먼저 시작하되,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 측과 협의에 따라 애플페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코스트코,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KFC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의 국내 애플페이 허용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3시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사과를 찍은 사진과 함께 'Today's Lunch'라고 게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은 사과를 찍은 다른 사진과 함께 'Lovely Apple'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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