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계열 엠지, 불법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제재
유한양행 계열 엠지, 불법 리베이트 적발 공정위 제재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1.23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엠지가 2012~2017년 영양수액제 판매 증대를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건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유한양행 계열사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엠지가 2012~2017년 영양수액제 판매 증대를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건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영업사원들이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의사 등에게 지급하거나 병·의원의 세미나·회식 등 행사비용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