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놓고 영국산 명품 기저귀로 허위광고한 온라인 쇼핑 업체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로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광고했다. 판매가 역시 보통 기저귀 대비 1.5~2배 높았다.
하지만 기저귀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친환경 섬유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했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단 공정위는 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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