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재판부, SK이노베이션 포렌식 요청 기각
美 ITC 재판부, SK이노베이션 포렌식 요청 기각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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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LG화학이 무단으로 자료를 방출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포렌식 요청을 기각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특허소송 담당 재판부는 29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SK서린빌딩 내 본사에서 진행된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이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중요 기술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달 초 ITC에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신청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자료 반출은 사실무근"이라며 "포렌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1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하는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OUII도 LG화학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밝힌 반면, LG화학은 "OUII는 포렌식에서 자사의 중대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고 다만 양측 다툼이 있는 과정상에 대한 조사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각차를 드러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포렌식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당초 다음 달 5일에 예정됐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을 같은 달 26일로 연기했다. 양사는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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