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 두고 장외 '여론전'
LG화학·SK이노, 배터리 특허 두고 장외 '여론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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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LG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을 한 달여 앞둔 지난 주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특허와 관련한 상반된 입장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LG화학은 지난 6일 ‘SK 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는 자료를 내고 SK에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 인멸과 법정 모독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다"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ITC는 지난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재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낸 국내 소송에서도 소 취하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당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대상인 994특허가 LG화학의 선행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은 경쟁사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994특허 등록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특허소송을 당한 시점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선행기술이라며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당사는 배터리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은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은 당시 내부 기준으로는 해당 기술이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특징이 없었고, 고객 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사의 수준과 출원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등록한 특허 자체를 깎아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제기된 직후 자사 선행 기술임을 파악해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라"고 말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도 다시 입장문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특허 자체의 논쟁보단 SK를 비방하는 데 몰두하다 상식 밖의 주장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이 증거로 인용한 문서에 대해서도 "특허 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며 "문서 제목만 제시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994특허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직원은 맞지만, LG화학이 관련 제품을 출시한 2013년보다 5년 전인 2008년 이직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삭제된 후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파일도 보존 중이었고 시스템상의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며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SK만 힘든 게 아니고 국민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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