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수' 논란 속 밀어붙인 ‘공정경제 3법’
'공정위 무리수' 논란 속 밀어붙인 ‘공정경제 3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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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5년 조사 끝 무혐의 결론...경영 활동 위축
코로나 경기침체속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의결 '부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화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공정위의 5년간 고강도 조사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런 가운데 25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산업계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재계선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리스크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및 경영권 방어에 리소스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 투자 어디로... 밀어부친 공정경제 3법

경제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풀이하자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며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의 형벌도 없앤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된다. 또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담합·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인다.

존폐 논란이 일었던 전속고발권의 경우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시각과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해 폐지가 옳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와 검찰 모두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권이 비대해져 행정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을 2배로 인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과반인 176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도 논란이다.  

공정위는 5년동안 한화와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화그룹은 총 10차례, 44일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위의 이러한 무리한 조사 관행이 이번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후 무혐의 결론이 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위원장이던 지난 2018년에도 이른바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으로 과잉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5년에 걸친 조사가 무색하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역시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송에 패한 공정위가 기업에 되돌려주는 환급액 규모도 최근 5년을 통틀어 1조원을 넘어섰다. 

윤창원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작성한 '2015~2019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455억84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2169억1400만원까지 연간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무리하게 거뒀다가 소송에서 뒤집혀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정위가 기업·국민 양쪽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올해도 1485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동시에 총 1216억4800만원 상당의 행정소송도 걸려 있다. 올해도 적지 않은 규모의 환급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준선 명예교수는 "5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한국처럼 공정위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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