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교란 행위 '특별단속'
오늘부터 부동산 교란 행위 '특별단속'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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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부동산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부터 부동산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7일부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또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지역의 과열 우려를 판단해 새로운 유형의 시장 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 및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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