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 부과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 부과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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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롯데마트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할인 쿠폰,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 20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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