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구속영장 기각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구속영장 기각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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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0시 30분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 전체의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FDA에서 인보사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덮은 뒤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주성분 중 세포 1개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졌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성분을 '연골세포'로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이 그가 대주주로 있는 인보사 개발 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해 큰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인보사의 성분 착오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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