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인천공항공사 인권위 제소…"고용 평등권 침해"
사준모, 인천공항공사 인권위 제소…"고용 평등권 침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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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시민단체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인권위에 제소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반대를 제기한 국민청원 게시글이 청원 사흘 째인 오늘 오전 9시까지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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