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입주전에 잡는다…개정'주택법' 입법예고
공동주택 하자, 입주전에 잡는다…개정'주택법' 입법예고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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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주택 구매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또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적확한 사용검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우선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입주자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하자를 수리해야 한다. 지금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돼 있는 이유로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좀더 꼼꼼해진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지자체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이밖에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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