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최대 30%로 상향
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최대 30%로 상향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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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5%에서 20%로 상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대 10%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최대 30%는 임대주택을 구성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도 올랐다. 서울시는 기존 10%이상 15%이하에서 20%이하로, 경기·인천은 5%이상 15%이하에서 20%이하로 확대됐다.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다만 그 비율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5%, 경기·인천은 2.5%, 이 외 지역은 0%까지 낮춰 운영할 수 있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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