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 여전....청약통장 가입자 수 다시 증가세
내집마련의 꿈 여전....청약통장 가입자 수 다시 증가세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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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보다 10만6472명이 증가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보다 10만6472명이 증가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말 감소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보다 10만6472명이 증가했다.

이 중 지난 1월 신규 가입 인원이 포함된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1107만4198명으로 전월 대비 1만2978명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2순위 가입자 수가 전월보다 4만564명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에는 1순위 자격 기간이 안 된 1∼2년 미만 가입자는 물론 최근 신규 가입자가 포함돼있다.

그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청약 해지가 이뤄지며 2순위 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1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일부 통장 해지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청약조정지역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말 1주택자들의 이탈이 발생했다가, 올해 들어 1월 신년 효과가 더해지며 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가입자 수 증가폭은 예년만 못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15만3027명, 2순위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8만6654명이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은 전체 10만6472명, 2순위 1만2978명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데다가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보다 낮아 청약제도 개편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줄지 않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에 아파트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서 가입자 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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