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
김상조 “대형조선사 ‘하도급 갑질’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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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것으로, 하도급 갑질 피해 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으며,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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