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대출 지원·임대기간 연장키로
논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대출 지원·임대기간 연장키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1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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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금리대출과 임대기간 연장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금리대출과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달라는 10년 임대 임차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평가로 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토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상한제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는 원래 공급 계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고 결론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전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임대 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장기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경우에는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했을 때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최대 4년 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추가 연장도 가능해 최대 8년 간 거주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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