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등급 통보 후 계약 해지 제한
금감원, 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등급 통보 후 계약 해지 제한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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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 발행회사가 평가 등급을 통보 받은 뒤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 등급을 미공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증권 발행회사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평가만을 골라 받는 이른바 ‘등급쇼핑’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 발행회사가 평가 등급을 통보 받은 뒤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 등급을 미공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 쇼핑이란 증권 발행회사가 여러 곳의 신용평가회사(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 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 회사들은 신평사 여러 곳과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한 신평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미 유효한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 평가를 요청하고 기존의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올 경우 기존 등급을 철회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등의 우려로 인해 발행회사로부터 독립된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며 “발행회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켜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등급쇼핑 차단을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 및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나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평가계약의 취소·철회, 평가등급의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 등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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