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이주 조정' 카드 꺼냈다...미성크로바‧진주 '제동'
서울시, '재건축 이주 조정' 카드 꺼냈다...미성크로바‧진주 '제동'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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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송파구 내 정비구역인 거여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후에 이주를 진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조정권 카드를 꺼내들면서 송파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사업 일정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시는 이날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이주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미성·크로바아파트가 1350가구, 진주아파트가 1507가구에 이른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857세대인 두 단지가 동시가 이주하면 전세가 상승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주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파구에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 물량은 상반기 6900호지만, 주택 공급 물량은 692호이기 때문이다. 오는 하반기 12월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9000세대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송파구 내 정비구역인 거여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후에 이사를 개시하며,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인 개포주공 1단지 이주 기간이 끝난 후 이주를 진행한다.

이로써 잠실 미성·크로바의 이주 시기는 3개월 늦춘 7월 이후로 정해졌으며, 진주아파트는 당초 이주일정 4월보다 6개월 미뤄진 10월 이후에 이주하게 됐다.

이들 단지는 이주시기가 미뤄지면서 재건축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의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에 이주 시기를 늦추면 조합원 이주, 철거, 분양 일정 공고, 착공 등 재건축사업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린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 예정인 정비사업 관련 주택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며 "주택 공급 시기와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196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210가구), 한신4지구(2640가구) 등의 이주 시기가 대거 심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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