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전세금보장보험이 제도 개편 후 상품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금보장보험의 판매건수는 1만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7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판매액은 6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조5400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1조1700억원) 대비 31.6% 늘었다.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후 상품 판매는 크게 늘어난 규모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상품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해 집주인들이 꺼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해당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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