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 대출 막는다... 31일부터 새 DTI 적용
다주택자 추가 대출 막는다... 31일부터 새 DTI 적용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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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1일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오는 31일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신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DTI는 지난해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에 여력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추가로 가능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및 다른 대출의 이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대출 기한을 길게 잡아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DTI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증빙 소득의 확인 기간을 2년으로 늘렸고,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도 반영된다. 다만 장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득 산정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혜택을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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