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12일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서비스 개통 이후에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2일, 25일 등에 대해 “해당 날짜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른 날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특히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도 새롭게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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