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최저임금 인상에 한파까지...꽃 농사 서럽다
청탁금지법·최저임금 인상에 한파까지...꽃 농사 서럽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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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인건비 올라도 출고 가격 못올려
▲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가 최저임금 인상과 올 겨울 최강 한파로 말그대로 설상가상이다. 난방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11일 aT 화훼사업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난류 거래 물량은 446만9천분으로 전년도(483만1천분)보다 7.5%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016년 264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226억3천만원으로 15%가량 줄었다. aT 화훼사업센터의 난류 거래량은 전국 거래량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aT 화훼사업센터의 한 관계자는 "거래 물량과 거래금액이 준 가장 큰 요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으로 화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출하가격은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파와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괴산 청천이 영하 21.8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요 며칠 영하 10도를 훨씬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강추위에 화훼 농가는 난방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후 관엽수나 화훼류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출하가격을 높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작업 인원을 줄인 곳도 있다고 전해졌다.

농축수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최근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지만 아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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