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화폐 추가투자도 막는다...거래실명제 보완책
당국, 가상화폐 추가투자도 막는다...거래실명제 보완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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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의 추가 투자까지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실명세 시행 이전까지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의 추가 투자까지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께 기존 투자자도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게 되는 내용의 가상화폐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은행 및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 가상계좌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투자자는 이전에 발급 받은 가상계좌를 이용해 추가로 투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거래실명제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거래실명제는 거래소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거래소 계좌를 튼 은행이 농협이라면 투자자 역시 농협 계좌를 터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고 팔 수 있다.

기존 투자자는 실명제가 시행되는 20일 이후 해당 거래소가 속한 은행 계좌로 갈아탄 뒤 거래소에서 실명확인을 받으면 추가로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신규 투자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을 찾을 땐 굳이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입금과 달리 출금 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찾는 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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