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위한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
금감원, 외국인 위한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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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을 위한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을 위한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전문 번역 업체가 한국어 번역을 거쳐 민원을 처리해주는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서비스 대상 외국어는 모두 14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미얀마) 등이다.

금감원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민원 상담 3자 간 통역서비스’에는 작년 한 해에만 총 3342건의 외국어 상담 요청이 접수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금융거래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극적인 제도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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