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복' 권선택, 재판부 "특별회비,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 부정" 판결 들여다보니
'결과 승복' 권선택, 재판부 "특별회비,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 부정" 판결 들여다보니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11.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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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선택/방송 캡쳐)

[화이트페이퍼 김경욱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결과 승복이 주목받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으나, 14일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만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에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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