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IB 인가... 은행권 '부적절하다'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IB 인가... 은행권 '부적절하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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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IB(투자은행) 지정 및 인가안이 통과되자 은행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IB(투자은행) 지정 및 인가안이 통과되자 은행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현 시점에선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업무가 은행업의 권한을 뺏는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이 인가될 경우 초대형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형IB의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 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규정과 법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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