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사비'가 뭐길래... '적정이사비' 기준도 없어 혼란만 가중
'과도한 이사비'가 뭐길래... '적정이사비' 기준도 없어 혼란만 가중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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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적정이사비’ 기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원에 대해 과도하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적정이사비’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7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에 제동을 걸었지만 더 높은 이사비를 제시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적정이사비'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의 방침이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은 부산 시민공원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무상이주비 3000만원을 포함해 총 이사비용 1억원 지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역시 송파 미성‧크로바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가구당 4000만원의 이사비,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에서도 2000만원의 이사비 제공을 제안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사비 지원 공약이 있어 왔다. 특히 반포와 같은 강남권 전세가가 10억원을 웃돌기 때문에 높은 이사비용 또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 이사비 2회, 부동산 수수료 1회, 인테리어 1회, 부대비용 2회 기준으로 면적별 2300만~406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며  “이사비를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조합의 편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마다 사업성에 따라 이사비 책정 금액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반포주공1단지 외의 이사비를 제안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이사비 외의 이주비 대출은 어떠한 제동을 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차별화된 입찰조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하는지도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업체의 과도한 지원조건보다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오가는 금품제공이 더 큰 문제다"면서 "이러한 사업 조건이나 경비들이 결국 재건축 사업비 인상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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