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 잇단 '악재 장애물' 넘을까
핀테크 시장 잇단 '악재 장애물' 넘을까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7.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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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P2P금융 앞길 험난
▲ 핀테크 기업들이 최근 잇다른 악재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금융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악재에 맞닥뜨렸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역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출범 후 첫 회원사 탈퇴와 제명…P2P협회 결속 다질 수 있을까

P2P업체는 출범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달에는 누적 대출액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한국P2P금융협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회원사 중 한 곳을 내보냈다. 지난 12일 총회를 통해 회원사 모아펀딩을 제명한 것이다. P2P협회가 정한 최고금리(19.9%)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고금리(20-21%) 대출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다. 협회에서 계속해서 경고했으나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 외에 협회를 떠나는 곳도 있다. 펀딩플랫폼은 지난 10일 협회 자진 탈퇴를 발표했다. 한켠에서는 제명 논의가 될 업체 중 한 곳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펀딩플랫폼은 협회와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를 떠나게 될 업체는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P2P협회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회원사 역시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은산분리 완화 요원한 가운데 은행법·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떠안은 케이뱅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도 성장에 장애물이 생겼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데 이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 계열회사 중 K뱅크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케이뱅크가 인가 당시 은행법이 요구하는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KT가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어 KT계열사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서 KT가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 널뛰는 가치, 범죄 악용 등 살얼음판 걷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일본에서 화폐 지위를 인정받고 가치가 급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년동안 2-3배 가까이 가치가 상승하며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따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으로 인한 범죄 악용도 빈번하다. 특히 해킹 범죄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150여 개국을 괴롭힌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를 배포한 자들도 복구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최근 국내를 휩쓴 랜섬웨어 사고에도 범인들은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에 국내 웹호스팅 업체인 나야나는 1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상화폐 가치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투자상품으로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보다는 묵혀둔다는 분석이다.

이에 투기 열풍과 가치 거품이라는 우려가 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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