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이냐 경쟁력이냐... 말 많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상생이냐 경쟁력이냐... 말 많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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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사진=중기중앙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경쟁력'이냐 '상생'이냐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기간을 1년으로 못 박고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보호와 상생하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년 전 폐지 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외국업체들의 유입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때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국제법을 들먹이며 저항한 사례도 있어 이같은 적합업종제도가 외국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더불어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국제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률안 통과 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다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규범 16조2항은 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GATT, FTA의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 목소리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제통상규범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국가정책 목표 충족을 위해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규제는 양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게 통상의 국제관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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