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충격에 삼성생명 중심 금융지주회사 설립 '빨간불'
이재용 구속 충격에 삼성생명 중심 금융지주회사 설립 '빨간불'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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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입증되면 지주회사 설립 물거품 가능성도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이재용 구속' 악재가 제조업과 금융사를 분리해 금융과 일반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던 삼성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 오너 구속 수감으로 금융지주 설립 계획 전면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 수감되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세우려던 삼성의 계획이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진행 중인 경영권 승계작업이 끝나면 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뇌물죄 혐의 입증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해 이 부회장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청탁한데 대한 새로운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게 되면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해 금융지주사 설립에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심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실시한다. 현행법상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특히 보험사 대주주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더욱 강화돼 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횡령·위증죄 혐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넘겨받을 삼성생명 상속 지분은 효력을 잃는다. 삼성생명 대주주로 지위도 상실되는 것이다.

■ 착착 진행되던 지주사 전환 작업…물거품 될까

현재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20.76%, 삼성물산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 계열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더불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일반지주회사 설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구속수사로 인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양대 축으로 제조업과 금융 계열사를 분리하는 작업이 모두 차질이 생겼다.

오너 리스크의 경우 정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물거품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상장 금융 자회사의 주식은 30% 이상, 비상장사 주식은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자회사의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카드(지분 71.86% 보유)·삼성자산운용(98.73%)·삼성증권(30.1%) 등 금융 3사에 대해 지주사로서의 조건을 완료했다. 현재는 삼성화재(14.98%)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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