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금 평균 11.6% 인하…이번 달부터 적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금 평균 11.6% 인하…이번 달부터 적용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1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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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1.6%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요금표는 이번 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누진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단계, 두 번째로 낮은 요율이다.

■누진 요금제, 얼마나 개선됐지?

개편에 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0~200㎾h(93.3원/㎾h) ▲2단계 201~400㎾h(187.9원/㎾h) ▲401㎾h이상(280.6원/㎾h)으로 설정됐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가구별로 요금 인상 없이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게는 일괄적으로 4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가구당 연 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상시 월 400㎾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1만1520원 인하된다.

평균 인하율은 전체 사용량 기준 11.6%지만 월 600㎾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37.4%, 800㎾h 이상 사용시에는 할인율이 47.2%에 달한다. 이번 개편으로 여름철 에어컨 가동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늘려 15%까지 할인이 이뤄진다.

여름과 겨울 1000㎾h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h를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도 실시된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하게 되면 늘어나는 전력수요 피크 기준으로 여름에 68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요관리 요금제, 특례요금제, 절전에 대한 캠페인으로 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적 배려층, 교육용 요금 할인 혜택도 확대

취약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린다. 희망검침일 선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별 계량기 설치, 주거용 오피스텔 단속과 같이 기존 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한다.

교육용 요금 할인도 확대한다.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에서 당월 피크치 적용해 전국 1만2000개 초·중·고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준다.

내년부터 2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도 운영된다.

한편 개편된 전기요금은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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