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유통사가 지급한 사은품에 대한 환불 지침이 없어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교환이나 환불 시 사은품 반납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이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간 갤럭시노트7 관련 상담 사례는 2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동통신사가 자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어 유통점이 반납을 요구하는 것이다.
접수된 민원 대부분도 유통점이 미개봉 상태로 사은품 반납해야 한다며 개봉한 경우 현금으로 사은품가격을 보상해야만 교환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배터리 충전 제한에 따른 불편, 기내 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교환품 물량 부족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지금까지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이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인 데다 배터리 충전 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배터리 60% 제한 강제로 인한 불편,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실제 폭발사례가 소비자 불만으로 접수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