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훈 카카오 부사장, "전형적인 게임 방식일뿐"…유사성 논란 일축
남궁훈 카카오 부사장, "전형적인 게임 방식일뿐"…유사성 논란 일축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1.0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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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남궁훈 부사장이 개인 SNS를 통해 프렌즈팝콘 유사성 논란에 대한 해명과 심정을 밝혔다. (사진출처=카카오)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카카오의 '프렌즈팝콘'과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 유사성 논란이 갈등이 심화되고 싶다. 같은 IP를 활용한 두 게임이 유사하다는 지적에서 카카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총괄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프렌즈팝은 이런 헥사에서 발전된 전형적인 매치3류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IP를 입힌 게임"이라며 표절논란을 일축했다.

"NHN엔터와의 계약서에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에 대해 우리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가능하게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모두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퍼즐 게임이다. 등장하는 캐릭터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된다는 점이 같다. 매치3 퍼즐 방식 게임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교롭게 두 게임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모두 6개 방향으로 연속된 그림을 만들어 없애는 퍼즐 게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방식은 애니팡 시리즈, 캔디크러시 시리즈, 비쥬얼드와 같이 많은 게임들이 차용하고 있는 퍼즐게임의 기본 방식이다. 유사성을 지적하기에는 애매하다.

이용자들은 ‘프렌즈팝콘’이 ‘프렌즈팝’의 후속작인 줄 알았다고 할정도로 두 게임은 유사하다. 이름까지 비슷해 더욱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캐쥬얼게임의 대표장르인 매치3류는 집중 관리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소송 관계'를 스스로 자초해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린 NHN엔터와 더 이상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남 부사장은 "NHN엔터는 카카오게임의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라며 "우리에게 견실한 상장사의 일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과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선 회사"라고 비판했다.

한게임 출신인 남 부사장은 이번 분쟁에 대해 "창업부터 10년을 함께한 제 젊음의 전부와도 같은 회사와 이렇게 분쟁하게 되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제라도 이해의 간극이 좁혀지길 바란다"고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와 NHN엔터는 SNS의 친구 중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에서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친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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