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6일 경찰이 신청한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인 갔다 붙일까봐 사전에 차단하는거 아님?(eunh****)","한 시민이 죽었다. 적어도 죽음앞에서는 숙연해져야하는거 아닌가(ing0****)","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luck****)","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진료 기록이 있는데 무슨 부검이냐...(pong****)"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백 씨 유족 측은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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