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쯤이야... LG유플러스 또다시 불법
과징금 쯤이야... LG유플러스 또다시 불법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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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출처=LG유플러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와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아이폰6 과잉 보조금' 문제로 기소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징금도 부과된다. 당초 15억 2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은 18억 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6월 이틀간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20%의 가중처벌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동사 3곳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다른 이통사도 법인폰이 개인에게 흘러간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유독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인 LG유플러스 법인폰 유통점 59곳 중 절반가량이 개인 판매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인·개인 부문의 구분이 불분명한 문제가 의심돼 단독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했다. 유통점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 상반기동안 신규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 1600여명 중 31.2%정도가 개인이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로 보고 있다. 특히 이중 4만500여명은 기업 사원증을 조차 확인하지 않아 법인폰이 개인 고객에게 넘어가는 문제를 막는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 회의에 이은재 법인사업부문장 등 전무·상무급 임원 3명이 출석했다.

이은재 부문장은 "최근 6년간 이동통신이 법인영업(BS)·개인영업(PS) 조직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방통위)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7월 양 조직을 통합했다“며 재발방지 방안을 설명하고 강도 높은 관리를 약속했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 건으로 LG유플러스의 법인 담당 임원을 검찰 고발할 수 있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미 회사 임원이 2014년 '아이폰6 과잉 보조금' 문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방통위는 또 불법 과잉 보조금이 뿌려진 판매점 56곳에 100만∼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전에 판매점 등록을 하지 않은 유통점 3곳에도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매겼다. 조사를 거부한 유통점 1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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