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기업은행이 철스크랩을 매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을 출시했다.
31일 기업은행은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9월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금과 구리스크랩의 부가가치세는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과 구리에 더해 오는 10월 철스크랩도 특례제도에 포함됨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전용통장은 결제내역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메세지로 무료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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