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분교수'로 불린 장모 씨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K 대학 전직 교수 장모(53)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2013년 3월부터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장모 씨 사건은 지난해부터 세간에 알려지며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 그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는 소식에 네티즌 'in16****'는 "8년? 말이야 막걸리야 살인미수 죄랑 별다를 것도 없고 똥먹이고 현대판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더만 인권관련 형량이 참 그지같네", 'tire****'는 "이런 사건에 겨우 8년이라... 겨우 8년. 8년 뒤에 세상에 나와 또 과거 교수이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지. 나쁜놈들 전성시대야", 'kig0****'는 "에효 저런 넘도 교수를 하네", 'dnjs****'는 "그냥 답없고 답답한 대한민국 법이란. 먼저 인권을 무너뜨린 놈들에게 인권이나 자비가 필요한건가", 'sunm****'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겐 콩밥도 아깝다. 삼시세끼 인분을 먹여야 된다고 본다" 등의 반응으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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