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는 물론 기존계좌까지...은행권은 대포통장과 '전쟁중'
신규계좌는 물론 기존계좌까지...은행권은 대포통장과 '전쟁중'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8.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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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계좌 발급요건 강화부터 기존 계좌 관리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시진=플리커)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신규 계좌 발급요건 강화부터 기존 계좌 관리까지 은행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계좌개설의 확실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계좌 개설 목적으로 공과금 납부, 급여 이체 등 이유를 밝혔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과금납부 계좌라면 공과금 이체 영수증을, 급여이체 계좌라면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거주지나 회사 근처 은행이 아닌 곳에서 통장을 발급받는 경우를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은행 측에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면 대포통장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한 은행에서 통장을 연 지 30일이 지나기 전 다른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들이 새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까다로워진 이유는 바로 대포통장 때문이다. 은행들이 통장개설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대포통장에 이용된 계좌 가운데 개설 5일 이내의 신규통장의 비율은 2013년 40.7%, 2014년 22.6%에서 올해 상반기 4.9%까지 축소됐다.

신규계좌를 열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늘었다. 개설한지 1년이 초과한 대포통장의 비율은 2012년 전체 대포통장의 27%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 63.3%로 절반을 뛰어넘었다.

금융당국은 기존통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계좌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대포통장으로 매매할 유인도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은 1년 이상 장기미사용계좌의 경우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해 혹시 모를 대포통장의 위험을 줄였다. 거래가 중지된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조회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인터넷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준비하는 중이다. 올해 12월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유형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은 “대포통장은 모든 금융범죄의 숙주로 자금인출과 이체의 통로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교육 등 대포통장 대응방안을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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