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인' 안되면 청산 가능...하나금투, 파생결합상품 4종 모집
'녹인' 안되면 청산 가능...하나금투, 파생결합상품 4종 모집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7.2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나금융투자는 녹인이 안되면 1년 만에 청산할 수 있는 Speedy Exit ELS(스피디EXIT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 4종을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까지 모집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녹인'이 안되면 1년 만에 수익을 지급받고 청산할 수 있는 파생결합상품 4종을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까지 모집한다고 20일 알렸다.

녹인이란 ELS에 투자할 때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배리어(기준점) 미만으로 하락한 뒤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수 하락률 만큼 원금을 잃는다.

먼저 S&P500(스탠더드앤드500지수), NIKEI225(일본니케이지수), HSI(홍콩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6.5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6284회’를 모집한다. 상환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1~3차), 80%이상(4차~만기)이다. 녹인은 55%. 녹인이 안되었을 때 1년 되는 날 연 3.00%의 수익을 지급받고 청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 원유,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10.20%의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1457회’도 모집한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1~3차), 85%이상(4차~만기)이다. 녹인은 50%이다.

HSI, 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녹인 없이 연 7%의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6285회’도 모집한다.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 85%이상, 80%이상, 60%이상 이다. 세 상품 모두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연 1.70%에 3개월 만기의 ‘하나금융투자 DLS 1460회’도 모집한다. 이 상품은 계약기간 내 중국에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한다. 모집은 각 30억원 한도다. 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쿠폰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다. 운용결과 또는 중도환매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