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만세 재테크] ‘보험계약 깰까?’ 고민은 그만...보험료 부담없이 유지하는 3대비책
[백세 만세 재테크] ‘보험계약 깰까?’ 고민은 그만...보험료 부담없이 유지하는 3대비책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7.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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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해약하면 위험보장 포기에 환급금 손실까지 손해 막심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해 어려워한다.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다. [백세 만세 재테크] 연재를 통해 몰라서 놓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쉬운 금융, 알면 돈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편집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경제사정이 어려워 질라치면 달마다 돈이 나가는 것 중 보험계약 깨는 것을 흔히 고민하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섣불리 해지했다가는 위험보장을 포기하고 환급금 손실까지 겹으로 손해만 보기 십상이다.

차라리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는 게 좋다. 

■ 보험료 감액제도 묘수부터 눈여겨 보기

우선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감액제도는 매달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그에 맞게 사고 시 받는 보험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가입한 보험이 질병사망 때 1억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 원으로 줄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실손의료비와 같이 보장받는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담보 별로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장기간 출국 때처럼 내기 어려울 때 ‘납입 유예’ 걸어 두기

장기간 해외연수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일시중지(납입 유예)를 시킬 수 있다.

납입일시중지(납입 유예) 제도는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킨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된다(계약 효력 상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3년 이내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부활을 시킬 수 있다. 단 그 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이 유지돼 사업비는 차감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험 활용해 도리어 목돈 융통 추진해 보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해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은 말 그대로 환급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기능이다. 대출이 아닌 인출이기에 이자도 없다. 인출 금액 및 이자만큼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감소하게 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이다. 신용등급 제한, 대출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 등에 비해 이자율이 낮고 해약환급금 규모 안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 용이하다.

또 보험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 편하다. 상환하지 않을 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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