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는 밀린 날만큼만..건강보험·국민연금 6월부터 ‘일할방식’으로
연체료는 밀린 날만큼만..건강보험·국민연금 6월부터 ‘일할방식’으로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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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연체시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미납하면 최대 9%인 9000원까지 연체금을 물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험료는 현재처럼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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