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공시하면 모두가 산다.."조선·건설 수주 산업, 미청구공사액 공시 의무화" 등 설명
제때 공시하면 모두가 산다.."조선·건설 수주 산업, 미청구공사액 공시 의무화" 등 설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5.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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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공시제도 간담회 열고 성과 점검
▲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공시를 적시에 하는 것은 투자자 판단을 돕고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조선, 건설과 같은 수주 산업에 대해 사업 자금과 미청구공사 자금과 같은 회계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최근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업이 공시를 제때에 하는 것은 투자자 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시스템인 'K-Clic'을 시연하고 지난 1년간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온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열렸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공시 담당자에겐 스트레스를 주고, 기업의 불충분한 정보로 답답해 했던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힘써온 금융당국들의 성과는 어땠을까? 과연 불투명한 회계 공시로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한 해 동안 금융당국은 공시 항목 보완, 허위 공시 제재, 해명 공시 제도 도입, 중복 공시 통폐합과 같은 사항을 실천했다고 임 위원장은 소개했다.

먼저 기업에게 호재성 공시 뿐만 아니라 아킬레스 건과 같은 악재성 공시도 적시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업은 분식회계로 인한 임원해고, 최대주주 변경, 주식담보계약과 같은 공시 사항도 적시에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허위 사항을 공시했을 시 제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공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제재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고 위반 시 공시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했다.

기업에게 이로운 '해명공시제도'도 도입됐다. 기업은 잘못된 풍문이 돌았을 시 공식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이 공시를 꺼려하기만 했던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공시 담당자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중복 공시 통폐합 제도'도 도입했다. 현장에서 기관별로 중복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공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공시 내용을 한번 제출하면 거래소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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