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앞으로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대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면 휴학을 할 수 있게 법에 명문화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23조4항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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