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 갈 때 알아두세요..해외여행보험·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활용 등
설 연휴 해외여행 갈 때 알아두세요..해외여행보험·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활용 등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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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닌 긴 연휴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보험이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이번 설 명절은 주말과 대체 휴무로 인해 5일이나 쉴 수 있다. 거기다 설 연휴가 끝나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총 9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때 아닌 긴 연휴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보험이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으로 상해나 질병, 도난 대비하세요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은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특약가입으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여행 상해·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항공기 납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여행보험은 가벼운 진찰부터 수술, 입원비처럼 비싼 해외의 의료비를 보장한다.

낯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대품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휴대품손해를 보장해 준다.

여행 중에 도난을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발급 받아 챙겨 두면 된다. 공항 수하물 도난은 공항안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사별로 어디서든 연결되는 우리말도움서비스 운영하고 있어 현지정보, 분실물 지원, 현지의료지원 등을 우리말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활용하세요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현지통화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세지 결제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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