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즐거운 설날 보내려면..귀성길 교대운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으로 대비
안전운전, 즐거운 설날 보내려면..귀성길 교대운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으로 대비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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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최소1일~최대 60일)을 설정해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사진=현대해상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 길에 장거리 교대 운전으로 제3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일정기간(최소1일~최대 60일)을 설정해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보험사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휴일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완료시 취소가 어려우므로 보험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보험기간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가입 유무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적용된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가능 사고는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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